지난 5월 SNS에 폭행 영상 올라와 논란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또래의 뺨을 수차례 때린 여자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남자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고등학생 B군은 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다만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경찰은 수시 중지를 결정했다.
A양은 범행 당시 13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2일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39초짜리 동영상이 게시되면서 큰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영상에는 C양이 “미안하다. 그만해 달라”며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A양이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C양은 폭행 직후엔 신고하지 않았지만,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A양은 물론 C양의 신상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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