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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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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2 17:00:12 수정 : 2025-08-22 17:00:10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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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드뉴스에 지지율을 표시하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중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인 것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했다”면서 “일부 사실을 숨겨서 대체적으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여론조사를 왜곡했고, 그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조사 대상의 표본 크기까지 표시할 의무는 없어 이 사건 카드뉴스가 불완전한 표시를 했더라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다르게 기재해 선거인들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 이상 의무사항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지지율 14.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의 실제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량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결국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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