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시설 내부 보호실 출입문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부 야간시간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규칙’과 그 시행세칙에 근거 규정을 제정하라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새벽에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법무부는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새벽에 출입문을 개방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진정인은 탄원서를 쓰려는데 어둡고 숨쉬기 힘들어 문을 열어달라 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당한 출입문 개방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당시 교대로 휴게하는 시간이라 직원이 진정인의 요청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권침해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야간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를 두고 근무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 표명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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