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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입법 완료…與 “언론개혁 첫 걸음” 野 “노조 방송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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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2 14:59:29 수정 : 2025-08-22 15:03:18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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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EBS법 개정안이 22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을 끝으로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모두 통과되면서,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중 언론개혁 관련 핵심 입법이 가장 먼저 마무리됐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방송3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산회했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종료시켰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EBS법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한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추위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는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무기명 투표를 한 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 아래 국무위원석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통과에 앞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이라며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약 13시간 30분 동안 EBS법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강력한 노조 세력이 있는 공영방송 내부에 그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EBS법 통과 직후 논평에서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구태 정치를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쟁점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남았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처리를 지연시키고, 민주당은 24시간 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법안 통과는 25일 마무리될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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