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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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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1 21:00:50 수정 : 2025-08-21 21:00:49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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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손실) 등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벌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예산 업무를 맡은 총무비서관실과 영부인 업무를 담당한 제2부속실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월 김 여사가 인도 출장과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국고손실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민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 상당의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손실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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