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집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해외 자금을 들여와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허구역에서는 외국인 개인·법인·정부가 주택을 사기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 구역은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 인천 7개 자치구(동구·강화·옹진 제외)다.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한다. 해외 자금 출처, 비자 유형 등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인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해 범죄수익 세탁 의심 사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는 6·27 가계대출 규제와 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다주택자 세 부담 확대 등 내국인에 적용돼 온 각종 규제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던 만큼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나 불법 환치기, 예금잔고증명 허위기재 등 탈루 가능성을 줄이고 주택 수 산입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업무용·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아닌 주택 매입 규제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으며, 취득부터 보유·양도까지 전 과정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과세 형평을 확립하는 순기능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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