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총액을 맞춘 뒤, 남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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