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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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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1 15:22:28 수정 : 2025-08-21 15:22:27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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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 전 국정원장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비상계엄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검은 비상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에도 조 전 원장이 즉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직권 남용,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도 받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조 전 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에서 곧 조 전 원장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6명 중 한명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엔 참석하진 못했다.

 

특검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을 앞두고 박 전 장관 조사를 통해 국무회의 소집 당시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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