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 시동
與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재계 달래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처리를 눈앞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재계를 향해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배임죄 완화 등 재계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한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민사책임 강화를 약속하며 개미 투자자들 달래기에도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우리 헌법도 형사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시에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며 오는 25일까지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및 표결이 반복될 예정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은 순차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배임죄 소송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여당이 배임죄 완화 등 재계 우려를 해소할 장치들을 적극 검토하며 유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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