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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804억원 최종 확정

입력 : 2025-08-20 23:35:20 수정 : 2025-08-20 23:35:20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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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2804억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 복구사업비는 담양 1230억원, 나주 581억원, 함평 201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군,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총 477억원의 국비 추가 지원액이 확정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농촌일손돕기.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이와 함께 개선복구 사업비로 지방하천 오례천 등 8건에 129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복구계획에는 주택, 상가, 농작물 등 피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도 추가 확정됐다.

 

침수주택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350만원에 더해 3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이 지급된다.

 

농·산림작물의 대파대와 가축·수산물의 입식비는 기존 50%에서 100%로 지원율이 상향되고, 농·축·산림·수산 시설 복구비(35%→45%)와 농기계 피해 복구비(35%→50%)도 상향 지원된다.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의 조속한 생계안정을 위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341억원을 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에는 지난달 16∼20일 광양 백운산 601㎜, 담양 봉산 540.5㎜, 구례 성삼재 516㎜, 나주 금천 508.5㎜ 등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사유 시설 429억원, 공공시설 616억원 등 총 104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해 발생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에 주력하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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