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화합’ 내걸고 가석방시켜
뇌물수수 혐의 與 신영대 공판서
증인신문 진행 예정됐지만 불출석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챙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가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됐다. 검찰은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건네졌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여당 의원이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을 풀어준 것이다. ‘국민대화합’을 내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친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사면된 데 이어 광복절 기념 가석방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의 공동 설립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씨 등 임직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전북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씨를 통해 뇌물이 신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서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올 2월 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선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서씨가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11일 이번 광복절 특사 발표와 함께 모범수 1014명도 이달 14일부로 가석방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년에 열두 번 가석방 심사가 이뤄지는데, 이번 가석방은 그중 한 번인 광복절을 맞아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광복절때 특별사면과 함께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정례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가석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가석방은 사면심사위윈회가 아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별도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것인만큼 대통령의 사면권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이번 특사에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대거 사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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