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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항소심 마무리 수순… 9월 3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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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0 19:49:34 수정 : 2025-08-20 19:49:33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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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4년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이날을 변론 종결 날짜로 정했으나 한 기일 더 속행하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증언거부 사유서를 제출해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주요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통상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한달 후 선고기일이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10월 양 전 대법원장의 2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문이 3200쪽에 이를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의 양이 방대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한 바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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