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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3년 만에 폐지…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 회복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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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0 19:46:16 수정 : 2025-08-20 19:46:15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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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된다. 신설 당시 반발하다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7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폐지와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25일까지 활동한 뒤 공식 폐지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경찰국을 신설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 등을 보좌하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임용 제청권을 갖는다. 

 

그러나 행안부가 경찰 권한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같은해 7월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현장 참석자 55명 대부분이 하향 전보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경찰국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당시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창경 80주년 기념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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