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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범 사면 안 돼”… 野, ‘사면 방지법’ 발의 왜?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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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0 22:00:00 수정 : 2025-08-20 19:54:15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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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서 관련 법안 5건 잇달아 발의
李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측근들 겨냥
‘여소야대’ 속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등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얽힌 범죄와 관련해 ‘셀프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5건 발의됐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냈다.

 

전날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안상훈·고동진·우재준·주진우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특히 안 의원과 주 의원은 대통령이 수혜를 입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까지 사면 배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의 추후 사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정치권에선 특히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부원장의 사면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번 사면 명단에 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전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광복절 특사를 전후로 이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벌써 민주당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며 “이화영과 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한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대 야당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등 자신의 측근을 무리해서 사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만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법안을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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