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단기적인 이익 우선시
느슨한 감축 목표 설정 우려” 지적
탄소중립법 개정 통한 결정 촉구
앞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도
“졸속으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정할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기후위기헌법소원대리인단 등이 참여 중인 탄소중립기본법개정운동본부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다음 달 중 2035 NDC 초안을 공개하고 10월 말 확정짓겠다는 환경부 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내년 2월 말까지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담아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부 주도로 2035년 감축목표를 담은 2035 NDC를 먼저 확정할 게 아니라 법 개정 이후 정하는 게 헌재 결정에 부합한다는 게 운동본부 측 입장이다.

환경부가 그간 2035 NDC 제출을 미뤄오다 새 정부 들어서 가까스로 올 9월 중 초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이번엔 헌재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모습이다. 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법에 2035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기후위기헌법소원대리인단 소속 이병주 변호사는 이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맡긴 것이 위헌 결정의 핵심”이라며 “이런 결정에도 행정부가 10월까지 NDC를 결정해버리면 정부가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해 느슨한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개정 기한인 내년 2월까지 6개월이 남았으니 국회가 목표 수치를 정하고 그 숫자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올 10월 말 2035 NDC 제출이 헌재 결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 탄소중립법 개정 이후에 2035 NDC를 개정법에 맞춰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거기 제시되는 경로에 맞춰 추후에 2035 NDC를 더 강화해서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운동본부 측은 환경부가 내놓는 2035 NDC가 내년 2월 말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할 국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정부가 NDC를 느슨하게 정하면 국회도 눈치를 볼 것이 뻔하다”고 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억9158만t으로 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년 대비 2%포인트(1419만t) 줄인 것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3.6% 이상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지난해 2%포인트 감축마저 경기둔화, 평균기온 상승 등 외부요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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