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 개방” 조례개정 등 권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공수영장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지역 군수에게 공공수영장 운영 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중단과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해당 군 공공수영장 방침이 부당하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진정인은 6세 자녀와 함께 수영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영장 측은 ‘유아가 부모와 함께 물놀이용품 등을 착용하고 즐기는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로서 목적이 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해당 수영장에는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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