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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알갱이 수천개 ‘와르르’…밟고 ‘미끌’ 운전자 사망

입력 : 2025-08-20 09:10:00 수정 : 2025-08-20 09:03:50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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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 운전자 입건…사고 경위 조사

고속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 수천개를 밟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했다.

지난 19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진교IC 인근 도로에 플라스틱 알갱이 수천개가 쏟아져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40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교나들목 4㎞ 전 지점에서 SUV차량이 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밟고 미끄러진 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 뒤를 들이받았다.

 

당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자였던 50대 A씨는 차량에 적재돼 있던 플라스틱 알갱이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했다. 그런데 뒤쪽에서 오던 SUV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며 화물차와 그대로 충돌했다.

 

SUV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 19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달리던 SUV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가 숨졌다. 경남경찰청 제공

 

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장난감 비비탄 형태의 작은 크기로 수천개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로폼 입자(비즈)’로 불리는 이 알갱이는 충격을 흡수하고 단열 효과를 내는 특성이 있어 완충재나 포장재로 널리 사용된다.

 

경찰은 B씨를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 등에서 떨어진 물품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해 잇따르고 있다.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해 덮개와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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