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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몰랐다” 아버지 시신 보름 이상 방치한 40대 아들… 법원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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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9 10:24:56 수정 : 2025-06-29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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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시신을 보름 넘게 안방에 방치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올해 1월3일까지 부산 영도구 주거지 안방에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0일 사이에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체 유기 사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둘째 아들로, 그의 아버지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사망한 것을 알았고,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이 오기 하루 전날 A씨 아버지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이 방문했는데, 해당 이웃이 수사기관에서 “이날 악취가 났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서다. A씨는 “다음에 오라”며 해당 이웃을 돌려보냈다.

 

안방에 냉장고가 있었던 점, 한겨울에 선풍기가 시신을 향해 놓여 있던 점도 A씨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대체로 식사하거나 물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볼 수 밖에 없다”면서 “선풍기는 A씨가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신고 등 조치 없이 시체를 방치해 유기했고, 방치한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오성택·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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