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첫 대면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점심식사를 하고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통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12시44분까지 조사실에서 1시간30분 간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점심식사를 했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오전 조사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한 것을 겨냥, 입장문을 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채명성·송진호 변호사)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사자인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위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박 총경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이 변호사로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환영”이라면서도 “변호인들이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검팀이) 이 부분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변협에 통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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