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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점심 먹은 후 조사 거부…특검 “계속 설득 중”

입력 : 2025-06-28 16:46:07 수정 : 2025-06-28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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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사자 교체하라” 입실 거부…특검 “尹측 수사방해 선넘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오후 12시44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다. 오전 조사 때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 재개 후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며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면서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검사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불응, 출석 거부로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라고도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된 소감은 어떤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건가” 등 취재진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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