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신문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조사 시간에 따라 계엄 당시 국회 의결 의사 방해 혐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 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며 오전 10시14분부터 6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까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죄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동의 하에 심야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관련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냔 지적에 박 특검보는 “이미 상당 부분 자료가 축적돼 있다”며 “어느 정도 조사에 관한 준비는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를 마치면 고검 청사 내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오후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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