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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변 묻힌 채 쓰러진 남편 사망…방치한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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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8 11:24:58 수정 : 2025-06-28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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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 취해 실수하고 자고 있다 판단” 항변
재판부 “유기의 고의 없다는 점 인정” 무죄 선고

만취 상태로 바지에 용변을 묻힌 채 쓰러져 있던 남편을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사망해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석.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에 귀가한 뒤 현관 바닥에 만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의식이 없던 B씨는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의 사진만 몇 장 찍은 후 외출했다.

 

A씨는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도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흔들어 깨우는 등 법률상 구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유기죄로 그를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최초 남편 발견 시점을 거짓 진술한 점 역시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족들 역시 B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딸과 나눈 통화 내용 역시 무죄 주장 근거로 활용됐다. A씨는 딸에게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라고 말했다. 남편이 사망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A씨 측은 남편을 발견한 시점을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씨의 진술과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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