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자치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해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그는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며 특히 올여름은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단 한 건의 폭염, 침수 피해도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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