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누리꾼과의 설전으로 논란이 인 이단비(37) 시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의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고,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누리꾼 A씨와 SNS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학벌이 높을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시험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선거에서의 성적을 언급한 누리꾼에게 ‘넌 학벌도 안 좋지’라는 댓글을 이 시의원이 달면서 말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는 A씨 지적에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며 이 시의원이 응수했고, A씨는 ‘공직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수준 낮은 언행을 남발했다’는 취지로 연합뉴스에 밝혔었다.
반면에 국민의힘을 ‘극우당’이라며 비하하고 학벌은 10대 때 반짝 공부한 것일 뿐이라는 글이 있기에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냐’고 묻는 대목에서 학벌 관련 언급이 나왔다는 게 이 시의원 입장이었다.
다만, 이 시의원의 설명에도 그의 SNS에는 ‘이렇게 시의원이 품위 없어도 되는 건가’라거나 ‘이제는 인천에 발 못 붙일 것’ 등의 각종 비난이 쇄도했고, 논란이 커지자 이 시의원은 이틀 후인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온전히 제 불찰”이라며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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