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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28일 尹 첫 소환…포토라인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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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8 07:00:00 수정 : 2025-06-27 2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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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개 소환이 원칙”
지하주차장 봉쇄·포토라인 설치
尹 “지하주차장 열어 달라”
체포저지·비화폰 삭제 등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지하주차장 허용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제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피해자 알 권리 우선”…포토라인 설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호를 위해 이날 서울고검 정문부터 후문까지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거절했다. 특검팀은 이날 지하주차장을 가림막으로 가리는 등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서울고검 청사 앞에는 포토라인도 설치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을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할 것이냐.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란 특검뿐 아니라 다른 2개의 특검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며 “다른 특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 이번 조사가 기준이 돼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 뉴시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세계일보에 “주차장에 가서 출입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날에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들어가는 모습만 찍지 말게 해달라”며 언론 노출을 거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 경위도 조사…‘내란 방조’ 정조준

 

조사가 성사될 경우 특검팀은 임명 16일 만,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먼저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월3일 집행을 시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경호처 직원들은 도로에 버스를 가로로 주차해 길을 막거나 ‘인간 벽’을 만드는 등 수사기관의 진입을 방해했다. 결국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가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묵인·방조하거나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포함된다. 관련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날 오후 6시 이후 야간 조사나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심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사 주체나 조사 내용, 질문지 분량 등을 조사가 끝난 뒤 공개하기로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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