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업계 3위인 콜마그룹을 둘러싼 오너 2세 남매간 갈등이 내달 법정 다툼으로 본격화된다.
건강기능식품 ODM 전문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은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여원 대표는 이에 대해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윤여원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3자(아버지와 남매)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콜마비앤에이치도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018년 9월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과 윤 부회장·윤 대표 남매가 맺은 제3자 간 경영합의서를 근거로 자사의 독립경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 불만이 커지고 있어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윤동한 회장은 아들에게 화장품과 의약품 사업을, 딸에게 건강 기능식품 사업을 맡기는 방향으로 후계 구도를 정하고 지분을 증여했다. 그러나 건강 기능식품 사업을 두고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지난달 30일 아들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2018년 체결된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1990년 설립된 콜마그룹은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세계적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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