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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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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7 18:00:00 수정 : 2025-06-27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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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가장 많은 이득 취한 수혜자…유동규, 청탁 고리 핵심”
3년 6개월 만에 1심 공판 마무리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2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비록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를 적극 수행한 것이라고 해도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학 회계사.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이 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2021년 12월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약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된 것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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