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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강의실서 둔기 휘두른 한국인 유학생에 ‘집유’…“진지하게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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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7 15:27:43 수정 : 2025-06-27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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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본 대학 강의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유학생 A(2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27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법) 다치가와지부(재판장 나카지마 게이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0일 일본 한 대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둔기 폭행 사건을 일으킨 당시의 NHK 방송 보도화면. NHK 보도화면 캡처

재판장은 A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둔기로 습격하는 위험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지적했다.

 

A씨가 여러 학생에게 욕설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괴롭힘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 8명이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은 강박성 장애 등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으며 진지하게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립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면도 제시됐다”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둔기로 다른 학생들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지메(괴롭힘)을 멈추게 하려면 같은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현지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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