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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미래교육 흔들림 없이 추진"

입력 : 2025-06-28 07:36:39 수정 : 2025-06-28 0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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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직위 상실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감의 역점 사업에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유정기 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7일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략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당선 무효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유정기 부교육감이 27일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이날 회의에서 유 권한대행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전북교육을 책임지게 된 만큼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추진해 온 10대 핵심과제가 학교 현장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간부가 중심이 되어 흔들림 없는 전북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청과 지원청, 직속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향후 조직 안정과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후속 대응에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교육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곧바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이뤄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SNS 게시물의 허위 사실 공표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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