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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박탈감 우려되지만 불가피”… 정부, 대출 6억 상한에 1주택자도 ‘막막’

입력 : 2025-06-27 16:00:00 수정 : 2025-06-27 1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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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조건 못 지키면 대출 회수·3년간 제한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새로운 규제는 28일부터 적용되며, 실수요자와 젊은층의 대출 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시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총량 및 용도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체의 대출 총량목표를 기존 계획의 5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폭은 하반기 10조원, 연간 기준으로는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1주택자의 갈아타기 대출 제한이다. 앞으로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며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개인별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금액 기준의 일괄적 상한 도입은 사실상 처음이며, 과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 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정량 규제다.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의 평균 주택가격과 차주의 상환 능력, 금융권 대출 활용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6억원 한도는 평균 소득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무리한 대출 없이도 적정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1분기 기준 6억 초과 대출 이용자는 전체의 10% 미만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초자 주담대는 LTV 비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전세대출 역시 보증한도가 90%에서 80%로 줄어들고, 고소득 신혼부부 및 신생아 대상 대출 한도도 각각 8000만원~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이날 전까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도 이번 총량 감축에 포함되며, 강화된 전세대출 제한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 목적의 자금 유입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층이나 실거주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1주택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국장은 “상실감이 나올 수 있지만, 언젠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우수 입지의 공급 활성화를 병행해 주택 수급 안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DSR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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