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탄 채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무단횡단을 한 B군에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고, A씨는 차량을 후진시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B군이 사과했지만 A씨는 B군을 300m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씨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자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B군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A씨가 강제로 학생을 차에 태운 것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키,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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