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주담대를 활용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대출 억제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극약처방'을 꺼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주담대 총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담대는 원천 봉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집을 살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단,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된다. 기존의 ‘2년 내 처분’ 조건도 6개월로 대폭 강화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역시 대출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이 금지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묶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는 은행별 자율에서 30년으로 일률화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정책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디딤돌·보금자리론 LTV는 80%에서 70%로 축소되며,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씩 줄어든다.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일부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출 규제와 함께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대출도 연간 계획보다 25%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28일부터 즉시 해당 조치를 시행하며, 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확대,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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