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했으나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고,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1만30원 동결’을 최초 제시한 경영계는 0.3% 오른 1만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을 거친 결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간극 큰 상황이다. 최임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의 최초 요구 수준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같은 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용자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9일이다. 29일은 일요일 휴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올해도 심의 기한을 어기게 된 셈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 뒤로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고용부 장관이 이날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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