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 40분 강원도 춘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6㎞ 구간을 음주운전 했다.
A씨는 2016년 9월 6일에도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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