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주택 특별공제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담은 법안 처리가 여야의 정쟁에 표류하고 있다.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1가구 1주택 특별공제(11억원→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발목이 잡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6명 중 15명을 차지하는 야당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도 채울 수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대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취지에 비해 대상과 부담이 너무 늘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101만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부과액도 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7% 급등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로 평생 거주한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고령자가 느닷없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데 따른 혼란은 막심하다. 예정대로라면 국세청은 다음 달 6일 특례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16∼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정상적 절차가 꼬인 데다,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마저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 세금 폭탄에 직면한 납세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는 최고 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낼 판이다. 중과 고지 대상자만 10만명에 달하고,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와 고령자, 부부공동명의자 등을 합치면 최대 5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첫 관문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부터 막혔다. 야당이 ‘부자 감세’를 빌미로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부터 접어야 한다.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종부세 신고 납부기간(12월1∼15일)에 납세자가 공시가격과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율 등을 따져 직접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 내용을 수정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민생’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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