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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사면 필요하나 ‘측근 끼워넣기’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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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9 22:49:52 수정 : 2022-04-29 22: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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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MB 사면 찬성도 많다”
경제 위기 속 기업인도 검토해야
“김경수 포함은 사적 남용” 지적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사면은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던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발언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굳이 ‘찬성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날짜는 임기 만료 전날인 석가탄신일(5월8일)이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구속 기간까지 포함하면 2년4개월가량 수감 중이고 각종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 여론조사로는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아직 더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넉 달 전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임기 말 특별사면은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통합과 화해를 이뤄내기 위한 신·구 권력의 의지와 배려라는 의미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임기 안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결론 내는 게 바람직하다.

사면 대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만큼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한 경제단체들의 사면·복권 요청에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한국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면권 남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제인들에게 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때라는 목소리에도 문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어제 “정 전 교수나 김 전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분이 많고 저도 그 중 한 사람”이라며 “어떻게든 이분들은 (사면으로) 빨리 나와야 된다”고 했다.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김 전 지사는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자신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김 전 지사를 포함시킨다면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다. 지난해 성탄절 때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 것과 마찬가지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는 정 교수 사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 특사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측근을 풀어주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단행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노무현의 집사’로 불리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포함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특별사면 했다. 이런 식의 ‘측근 봐주기’ 특별사면으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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