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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군 ‘이 중사 사건’ 무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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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7 15:02:49 수정 : 2021-11-17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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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본부 군검사 녹취록 공개
전 실장 “전혀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군검사는 A 소령(진) 1명, 대위 4명으로 총 5명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B 검사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A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라면서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부연했다.

 

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과 결탁해 미리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C 검사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라며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라고 말하자 A 소령은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답했다. 센터는 양 계장이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군무원으로, 전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고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관련 폭로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검찰부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센터는 전 실장이 군검사들에게 이 중사 사진을 갖고 오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서 D 검사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고 C 검사도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며 흐느꼈다. 그러나 B 소령은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며 사진을 올릴 것을 종용했고, 군검사들이 끝내 거부하면 수사관들이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센터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은 국방부검찰단으로 관할이 이첩돼 공군본부 법무실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며 “심지어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사건 관계 자료를 살필 처지도, 권한도,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전 실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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