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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하이닉스도 ‘구글세’ 낸다

입력 : 2021-10-10 19:06:36 수정 : 2021-10-10 19: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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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최종안 확정
IT기업 외 제조기업도 대상 포함
초과이익배분율 25%… 2023년 발효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디지털세 적용 범위가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자동차·가전 등 제조기업까지 포함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글로벌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또 세금을 내는 정도인 ‘과세권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확정됐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열고,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고,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뒤 2023년 발효될 예정이다.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은 끝까지 지지하지 않았다.

필라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팔았다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연간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오늘 합의는 국제 조세협정이 더 공정하고 더 잘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 조세체계가 디지털화하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목적에 맞도록 하는 광범위한 합의”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회원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은 그만큼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윤지로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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