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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상해보험료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노동자 맞춤형 복지’에 가속

입력 : 2021-03-20 03:00:00 수정 : 2021-03-19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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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와 제윤경(오른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 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앞으로 경기지역의 배달·퀵 서비스 기사는 매달 1390원만 내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모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날 오후 배달·퀵서비스 기사의 산재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업무협약은 도내 배달·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 보험료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200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분류되는 퀵서비스 기사의 한 달 산재 보험료는 1만3810원이다. 경기도가 90%인 1만2420원을 지원하면 퀵서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할 월 보험료는 1390원으로 낮아진다.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경기도의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도는 올 1월 보험료부터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도내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1%로 추정된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산업 형태가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지사 외에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최종진 ㈜생각대로 대표이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인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균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이날 부천 일자리재단에서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원책 마련 △사회적 안전망 지원정책·제도 안내 △처우 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도내에선 오토바이 음식 배달노동자 5000여명이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보험은 사업주를 통해 가입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에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앞서 일자리재단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주식회사와 배달특급 활성화와 배달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은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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