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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문화재로 지정 난개발 막는다

입력 : 2020-11-04 03:00:00 수정 : 2020-11-03 1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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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훼손 원천 차단”
‘이중 화산체’ 지질학적 가치 높아
2022년 4월까지 공고 완료 목표
지정 땐 반경 500m 개발행위 제한
中자본 추진 19만㎡ 호텔사업 ‘제동’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선착장 인근에서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이중 화산체로서 지질학적 가치가 큰 제주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해 주변 개발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중국 자본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의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 개발을 막기 위해 송악산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를 해 내년 1월부터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시작해 10월쯤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이 통과되면 2022년 4월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송악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2022년 8월 1일 만료된다.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송악산은 물론 송악산 구역 반경 500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원 지사는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뿐 아니라 세계의 ‘화산학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악산 인근에는 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섯알오름 일제 동굴 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 고사포 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 진지(제317호),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업체가 놀이공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3년부터는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19만1950㎡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문화재의 악영향 우려로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추진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앞으로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유지 매입 비용은 2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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