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5m쯤 옮기다 무거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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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끔찍한 범죄의 피의자인 A(29·구속)씨가 시신 은닉까지 시도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으로 돌아와 시신을 옮기려 했으나 “너무 무겁다”며 포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A씨를 강도살해, 시신은닉 미수,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송치 전 드러난 충격적 사실은 A씨가 범행 5시간 뒤 다시 범행 장소를 방문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0시∼0시 30분쯤 휴대전화 빛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았다. 이는 B씨의 시신을 눈에 안 띄는 곳에 감춤으로써 ‘완전범죄’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A씨는 시신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무거워 결국 옮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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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범행을 저지른 뒤 훔친 피해자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산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라며 “현재 A씨가 계획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돼 택배 일을 그만둔 뒤 현재는 무직 상태”라며 “형편이 너무 어려워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보니 A씨는 자기 명의의 승용차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생활고가 아닌 당장 급전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선물을 주며 돈을 탕진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하던 중 지난달 30일에도 귀갓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B씨의 아버지는 “딸은 ‘운동 겸 걷는다’는 말과 달리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 다녔다”며 애통해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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