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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3명에 침 뱉고 “장난 삼아”… 20대 남성 영장 기각

입력 : 2020-09-09 10:28:30 수정 : 2020-09-09 1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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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
비말로 퍼지는 코로나19 특성 감안 안해 아쉬워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생면부지의 여성들한테 마구 침을 뱉은 혐의로 구속될 뻔했던 2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법관은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남성을 풀어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시대에 남에게 비말(침방울)을 내뿜는 행위는 보다 엄격히 다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8일)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과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협의한 뒤 여의치 않으면 그냥 ‘기소’ 의견만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8월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입건했다.

 

입건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여성이 최소 23명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심지어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력이 없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이 시점에 왜 하필 사람에게 침을 뱉는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그냥 장난삼아 그랬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일각에선 A씨가 여성만 골라 침을 뱉었다는 점에서 ‘여성혐오(여혐)’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론도 내놓는다. 앞서 서울 강남 일대에선 늦은 시간에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만 골라 얼굴을 때리고 도망친 남성이 붙잡혀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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