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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귀갓길 30대 여성 살해범, 시신 은닉까지 시도

입력 : 2020-09-10 09:34:23 수정 : 2020-09-10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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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시신 5m쯤 옮기다 무거워 포기”
살인사건 당일인 지난달 30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피의자 A씨가 본인 소유 탑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온라인 캡처

제주도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끔찍한 범죄의 피의자인 A(29·구속)씨가 시신 은닉까지 시도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으로 돌아와 시신을 옮기려 했으나 “너무 무겁다”며 포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A씨를 강도살해, 시신은닉 미수,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송치 전 드러난 충격적 사실은 A씨가 범행 5시간 뒤 다시 범행 장소를 방문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0시∼0시 30분쯤 휴대전화 빛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았다. 이는 B씨의 시신을 눈에 안 띄는 곳에 감춤으로써 ‘완전범죄’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A씨는 시신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무거워 결국 옮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도두1동 이면도로 옆 밭에 경찰의 출입금지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뉴스1

A씨는 또 범행을 저지른 뒤 훔친 피해자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산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라며 “현재 A씨가 계획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돼 택배 일을 그만둔 뒤 현재는 무직 상태”라며 “형편이 너무 어려워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보니 A씨는 자기 명의의 승용차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생활고가 아닌 당장 급전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선물을 주며 돈을 탕진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하던 중 지난달 30일에도 귀갓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B씨의 아버지는 “딸은 ‘운동 겸 걷는다’는 말과 달리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 다녔다”며 애통해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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