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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규제대상 쇼핑백·봉투는? [뉴스+]

입력 : 2019-03-27 19:48:49 수정 : 2019-03-27 1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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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마트 ‘비닐 봉투’ 단속하는데… 잘될지 의문 / 대형매장 사용 땐 300만원 과태료 / 대부분 자발적으로 안 쓰는 실정 / 속비닐은 써도 돼 체감 미미할 듯 / 커피컵 보증금제도 법안 계류 중 / “대란 1년… 1회용품 감축속도 더뎌”

1년 전 ‘폐비닐 대란’이 벌어진 이후 정부는 1회용품 사용 감축 대책을 대거 내놨다. 지난해 8월부터 커피전문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단속하고, 다음달부터는 1회용 비닐에 물건을 담아주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자발적 협약으로 수년 전부터 시행돼 왔거나 유명무실했던 규정을 정상화한 것들이어서 1회용품 추가 감량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은 올해부터 시작됐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규정을 어기는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종이쇼핑백의 경우 양면 코팅은 금지, 단면 필름(라미네이팅) 코팅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획기적인 비닐 사용 저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 211억장 가운데 대형매장이 사용하는 양은 약 8%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 매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라 수년 전부터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흙 묻은 채소나 물기 있는 신선식품을 담을 때 쓰는 속비닐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소비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과도한 묶음 상품 포장을 규제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사와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커피컵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매장 내 종이컵 사용 제한, 내년 커피컵 보증금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지켜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종이컵처럼 1회용품 규제 대상에 빠진 품목을 새롭게 규제 리스트에 올릴지에 관한 연구용역은 최근에야 발주됐고, 커피컵 보증금제 내용이 담긴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커피컵 보증금제는 과거에도 몇번 개정안이 제출됐다 폐기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김현경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유럽은 물론 인근 대만도 1회용품 감축을 전제로 대책을 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국회와 정부 간,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1회용품 감축에 대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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