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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나섰다 패가망신? 변호사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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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1 10:58:05 수정 : 2018-11-21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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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해 소송 냈다가 패소… 승소자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아 / "공익소송 막는 재갈로 악용될 소지" 변협, 개선안 마련 나섰다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비판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패소가 확정돼 소송 비용을 모두 떠안은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공익소송에서 져 인천시로부터 1심과 2심 소송비 560만원을 청구받았다.

이를 두고 “개인 재산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소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시민단체에 소송비까지 물어내라고 하는 건 공익소송을 막으려는 일종의 ‘재갈 물리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공익소송 패소 시 부담 원칙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한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 대표적이다.

변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 원칙을 지난 1990년 바꿨다.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에게 승소자의 변호사 보수까지 일괄 부담시키도록 법률을 고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공익소송이나 의료소송처럼 입증 부담이 큰 소송에서도 일률적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까지 떠안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자연히 “공익소송의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요인”, “사실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장치” 등 비판이 제기돼왔다.

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 보호 소송, 환경 보호 소송 등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에 일정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번에 변협은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건, 증거 편재 등 입증 책임으로 인한 패소 사례 등을 통해 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이상민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았다. 역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인 박호균 변호사가 ‘공익소송 등과 소송비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인 조장곤 변호사가 ‘소송비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미국·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판사), 송상교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변협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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