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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 없어진다, 대신 '군기교육대'…교육기간 만큼 복무 늘어나

입력 : 2017-09-20 16:04:02 수정 : 2017-09-20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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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푸른 거탑'의 한 장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이른바 '말년병장이' 영창에 가는 꿈을 다룬 것으로 실제 상당수 병사들이 이러한 꿈을 꾸는 등 공포를 갖고 있다. 영창에 있는 일수 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탓이다. 사진=tvN 캡처

군인이라면 누구나 떨게 만드는 '영창'이 사라진다.

영창은 법을 어긴 병사를 부내 내(또는 함정 내) 시설에 가두는 것으로 구금기간이 15일을 넘을 수 없다. 영창은 군범죄 이력에는 남지 않지만 그 기간만큼 군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복무기간 연장이 병사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기에 '영창'이라는 말이 주는 공포감은 대단하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에 대한 중징계 방안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영창을 대신해 군기교육대에 회부하며 군기교육대에서 교육받은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 등으로만 구분돼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영창 생활을 하면 전역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넣어서 해야 하는데, 지휘관이 독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신상에 불리한 상황이 있기에 이것은 군인권을 개선하는 사항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창보다는 군기교육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입소시켜서 군기교육을 받으면 시설 수요가 생기고 인원도 소요될 수 있어서 (거기서) 반성을 하면서도 인권은 유지되고, 군비는 들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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