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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첫 국민참여재판’ 엇갈린 평가

입력 : 2008-02-15 11:03:11 수정 : 2008-02-15 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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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없이 진행돼” vs “관대한 결과 쏟아질 것”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2년여에 걸친 준비기간과 모의재판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인 만큼 대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감성 재판’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향후 봇물처럼 쏟아질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과 검찰은 이번 재판 진행 상황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 중이다.

우선 대법원은 첫 국민참여재판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파견해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일부 개선점은 있지만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모의재판을 열어 최적의 재판진행 방법을 찾아냈고, 실제 재판에서도 무리없이 적용됐다는 평가다. 특히 배심원들이 ‘법률 전문가’인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지 않은 평결과 양형을 산정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배심원 선정부터 판결까지 하루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판사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지검은 이번 재판을 위해 공판검사 2명이 1주일 동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실형 선고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집행유예가 나오자 허탈해했다.

대구지검 변창운 공판부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진술 뒤 검사의 재논고가 허락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며 “피고인 측이 최후진술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마지막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데 비해 검사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배심재판에서는 검사가 반드시 마지막 논고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배심재판에서 검사의 마지막 논고를 재판장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다.

검찰은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할 재판이 배심원의 감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12일 재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젖먹이 아이를 안고 나와 배심원의 동정심을 자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변호인 측의 전략이었겠지만 재판부가 이를 마땅히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배심원·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서로 마주 보고 앉는 좌석 배치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좌석배치는 변호인은 배심원을 정면으로 볼 수 있지만 검사는 배심원들의 옆모습만 볼 수 있어 표정을 제대로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배심원단의 분위기를 읽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변 부장검사는 “걱정했던 대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재판은 그나마 간단한 사건이었지만 법리적으로 복잡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배심원을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귀수 기자 seowoo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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