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한강 등 국가하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10곳 중 6곳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무단 확장한 불법 시설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내 파크골프장 88곳 중 56곳(63.6%)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40곳은 환경당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16곳은 불법으로 골프장을 넓혔다. 환경부는 불법 확장한 파크골프장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허가받지 않은 곳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크골프는 공원처럼 작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로, 일반 골프보다 가격 부담 등이 적어 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클럽에 소속돼 파크골프를 즐기는 회원 수는 2021년 6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6500명으로 1.5배 늘었다. 2017년(1만6700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지자체들은 파크골프장 신설에 발 벗고 나서는 추세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파크골프장은 361곳으로, 최근 3년 새 환경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진 일정 규모 이상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만 수십건에 달한다. 충청남도는 내년까지 파크골프장 30개를 신·증설하겠다고 밝혔고, 파크골프장이 3곳 있는 제주도도 최근 80억원을 투입해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1곳은 규모를 2배로 넓힌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 늘면서 불법 시설물 증가, 환경피해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변에 지은 부산 지역 파크골프장 4곳이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 3월 펜스, 홀컵 등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대구에선 최근 파크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인 금호강 둔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2급 삵이 목격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