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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른 곳 때리라 애원할 정도로 때려”… ‘기숙사 집단폭행’ 결말은

입력 : 2023-04-16 17:09:14 수정 : 2023-04-16 2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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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가해학생 학폭 심의위

출석정지 10일 연장 기간 중 개최
최고 징계수위 퇴학 전단계 조치
봉사활동 받은 학생 기숙사 퇴소
교육계 “피해학생과 마주칠 우려”

경남 지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선배들의 후배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이 (강제)전학조치와 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0분에 걸친 선배 10명의 후배 1명에 대한 집단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뤄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지역 모 교육지원청은 최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해 일부는 전학조치, 일부는 봉사활동 40일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쯤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2·3학년 각각 5명씩 10명이 1학년 후배를 폭행한 것이다. 이들 선배는 1학년 후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3학년 선배들의 기숙사 방에서 90분 동안 두들겨 맞았다. 가해 학생 일부는 사감이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밖에서 보초를 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했다. 보초를 서다가 폭행에 가담했고, 방에서 후배를 때리던 이들은 보초를 보며 교대했다. 일부 가해 학생은 철제 침대 프레임으로 1학년 후배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맞다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자 가슴이 아닌 차라리 다른 곳을 때려 달라고 애원했을 정도였다”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당시 기숙사에 근무하던 사감은 폭행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주말에 기숙사를 떠나 귀가한 피해학생의 상처를 파악한 부모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가슴과 배, 허벅지 등을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은 사건 초 가해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긴급조치를 내렸다. 이달 초까지였던 출석정지 기간은 피해학생 측의 요청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학(8호)조치는 최고 징계인 퇴학(9호) 바로 아래 단계로 이번 건에 수위가 높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평가다. 하지만 기숙사 퇴소와 함께 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과 교정에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우려가 나온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전학조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듯 징계 수위가 다소 높다고 보여진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내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처분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기숙사 폭력 대물림 현상’을 파악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졸업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사건 직후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그 결과를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를 계기로 전학, 학급교체(7호), 출석정지(6호) 징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졸업 후 최장 4년까지 연장하는 등 내용을 강화하는 방식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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