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00대… 139억5000만원 투입
폐차 후 차량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준다.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만 지원했다.
시는 올해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와 도로·비도로용 건설기계 5종 2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예산 13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그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해왔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자동차는 28%, 건설기계는 20%의 비중을 차지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5등급 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게차, 굴착기는 노후 건설기계의 절반을 차지하나 그간 엔진교체 때만 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서울시나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4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절반, 폐차 후 1,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하면 추가로 30∼50%를 받는다.
3.5t 이상 4등급 경유차는 7500㏄ 초과 때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받으며, 폐차 후 신차를 사면 추가 200%, 중고차를 사면 100%가 추가로 나온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 360만원인 4등급 3.5t 이상 3500㏄ 이하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고차를 살 경우 폐차 보조금 360만원, 중고차 구매 보조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차를 사더라도 상한액에 걸려 총 보조금은 720만원으로 동일하다.
건설기계의 경우 조기 폐차하면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를 사면 추가로 200%를 준다. 중고차 구매 지원금은 100%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만 가능하다. 지원 상한액은 4등급 도로용 건설기계는 1억원, 33t 이상 굴착기는 7900만원, 18t 이상 지게차는 1억2000만원이다. 건설기계는 폐차 후 같은 차종을 사야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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